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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평일 근무 중 하루 토요일 오전근무 대체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40시간 근무에서 36시간 근무가 되므로 4시간 분만큼 임금이 감소합니다.2. 맞습니다.3.반차가 차감되니 임금감소라 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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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병가를 사용하면 이상하게 눈치를 줍니다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속적으로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인사과 면담을 통해 건의하시고 조치가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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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신규채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직금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했다하더라도 기간의 공백 장단, 기간 공백 발생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없이 매년 근로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한 것이 아닌 이상 전체 근로기간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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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말합니다.수습기간 중 단지 기업과 맞지않는다는 이유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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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째 조출한 직원 임금은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조기출근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지않은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출근을 계속한 것이라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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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는 대응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접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 미통보시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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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8시~13시 30분 까지 출퇴근 시간이 설정되었다면 그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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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초과지급 환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지금 계산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이 맞다면 환수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사한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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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시기를 못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용자 측에서 입증한다면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인수인계, 인원부족 등 문제로는 걱정 안하셔도 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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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사용일수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하고 무턱대고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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