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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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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을 하려는데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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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원 교육하는데 직원이 몇살 어리고 말길 못 알아 들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명백히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여직원은 직장 내 인사위원회 및 노동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단계라면 사용자 측에서 인사위를 열어 징계하거나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수 있고 이에 성실히 응할 필요가 있으며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변호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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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일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으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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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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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주말근무 시 급여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주말이라고 휴일근로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거나 주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주게됩니다. 따라서 금토 이틀만 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금토에 공휴일이 발생하지않는다면 당초 근로계약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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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방법 및 통보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먼저 구두로도 퇴사는 가능하나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길 권유드립니다.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 설사 사용자 측이 거부하더라도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자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설사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 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말한다하더라도 실제로 퇴사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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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로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3호에 따라 유급휴일(주휴수당)은 명시되어야 하고, 설사 명시하지않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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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중인 초등학교 교사인데, 치매환자인 시어머니 간병 사유로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며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2번사유에 해당하지않음을 증빙한다면 학교측에서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4.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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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만으로도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정당한 범위내에서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기존 근로계약에 적시된 업무내용과 완전히 다른 업무라면 근로계약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후자가 맞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객관적으로 질문자님께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내용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 업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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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간 이동 희망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상사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라면 지방이나 국가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규정된 전출제한기간을 충족시킨다하더라도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 전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는 전출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임용권자 측에서 거부한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인사과 통해서 전출해야하는 사정을 설명해서 전출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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