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내내 쉬지않고 일시키니까. 밤마다 폭식하고자도 살이 빠지고 온몸이 아프네오ㅡ
8시간 주5일근무인데 점심시간 한시간은무급이었네요
7시간 주5회근무인데
쉬는시간없이 시간되도록. 일시킵니다
세전 180이고 세후 160 정도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누릴수있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원래 무급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만약 하루 7시간 회사에 있는 동안 단 한번도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휴게시간 위반이 아니고, 최저임금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온전히 보장되는지를 살펴보시고 만일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미부여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을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61,0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7시간 근무하고 1시간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1주 35시간 근로를 했을 때 세전 180이라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미주여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면서 적어주신 임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