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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계약직 월차 남은거 지급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자라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일금x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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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등 확인 될 시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근무지 이탈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나,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해당 근로자가 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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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아니라 퇴직금 분할약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분할약정을 실시했다고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준것에 불과하고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측에서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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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하는 법정공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난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것이 소정근로시간(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않으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15시간 미만이 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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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수리가 안될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사직의사를 표시한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문자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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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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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마다 업무일지 작성, 업무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용자 측에 단지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사유로 업무일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질문자님 포함 다른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 지시를 한 사람이 상사인지 사장인지는 모르나 상급자에게 건의하시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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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님들, 직원의 자녀가 많이 아파서 병원비조로 지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규정이 없고 단지 은혜적인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게 1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또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지급 시 함께 지급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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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이상 다니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 등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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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이 한달 밀렸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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