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조기퇴근하자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 전에 회사에서 경영사정에 의해 조기퇴근하고자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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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하면 이직할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관해서는 알 수 없기때문에 취업면접 과정에서 면접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에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이 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해서 이 과정에서 전직장의 상호를 알게될 여지는 있으나, 보통 본인이 말하거나 우연한 경로로 알지않는 이상 특별히 직접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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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 시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재직일수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어서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휴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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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직시 회사명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직회사를 밝힐 의무가 전혀 없고,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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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산정 시 반영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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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며칠까지 낼 수 있는건가요?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되니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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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강제 출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하며, 부득이 사업 운영을 해야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원하시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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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구두퇴사통보를 했는데 아직도 모집공고가 안올라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시면 오늘 당일 퇴사통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민사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대체인력 문제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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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기준이랑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 주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근로를 할 수 없고 23시까지 근로를 하고 그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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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한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이며 당사자 간 합의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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