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계시간 기준이랑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프렌차이즈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시간표가 매 주마다 바뀌는 형식이라 고지를 받으면 그 날짜 그 시간에 나가야 하는데.
어느날 시간표를 보니 18:30분 부터 22시 30분 까지의 근무로 되어있었습니다. 딱 4시간의 근무인데
그 날 근무를 하러 가니 휴계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그날 업무가 오래걸려서 22시 30분에 끝난것이 아닌 그보다 10분정도 늦게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4시간 10분을 일한것이 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건가요?? 저는 휴계시간 기준이 4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4시간 업무이면 휴계를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근무한 경우 불법입니다. 4시간 근무할 경우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4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 주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근로를 할 수 없고 23시까지 근로를 하고 그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상'이란 건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4시간이면 4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