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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하입보이요
뉴진스의 하입보이요

휴계시간 기준이랑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프렌차이즈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시간표가 매 주마다 바뀌는 형식이라 고지를 받으면 그 날짜 그 시간에 나가야 하는데.

어느날 시간표를 보니 18:30분 부터 22시 30분 까지의 근무로 되어있었습니다. 딱 4시간의 근무인데

그 날 근무를 하러 가니 휴계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그날 업무가 오래걸려서 22시 30분에 끝난것이 아닌 그보다 10분정도 늦게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4시간 10분을 일한것이 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건가요?? 저는 휴계시간 기준이 4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4시간 업무이면 휴계를 못받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근무한 경우 불법입니다. 4시간 근무할 경우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4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 주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근로를 할 수 없고 23시까지 근로를 하고 그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상'이란 건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4시간이면 4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