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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나무늘보82
잘웃는나무늘보8223.07.31

권고사직 당하면 이직할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권고사직당하고 실업급여받으면서 있다가 이직하면 후에 갈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불이익같은게 있을까 걱정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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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여부에 관하여서는 신규 직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여부를 회사가 알 수 없으며, 설사 회사에서 알더라도 이로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관해서는 알 수 없기때문에 취업면접 과정에서 면접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에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이 때 전직장의 원천징

    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해서 이 과정에서 전직장의 상호를 알게될 여지는 있으나, 보통 본인이 말하거나 우연한 경로로 알지않는 이상 특별히 직접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 및 상실신고 처리내역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이므로 타인 또는 이직기업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불이익은 있을 수 없으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음 사업장에서 입사하는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이직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당하고 실업급여받으면서 있다가 이직하면 후에 갈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상실사유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확인해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게 될 회사가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지 여부 등은 근로자가 먼저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채용 시 직원에 대한 평판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판 조회를 통해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판 조회 역시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결국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당한 것을 이직할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설사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등은 공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정보확인을 위하여 전화하는 등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