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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다른일 해도되나요??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 종료 후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설사 겸직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회사 근로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금지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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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않고 근로시간으로 보지않으므로 주 26시간을 근무한다고 보면, 통상시급 x 26/40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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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대시 사모님 잡담은 시급으로 쳐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하고 질문자님께서 퇴근을 해야한다고 사용자에게 말하였음에도 못가게하는 것이 아닌이상 사용자 측에서 강제로 질문자님을 퇴근하지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타깝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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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무시간중 지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분 전까지 매장에 도착해서 준비를 해야한다고 하는 건 안타깝지만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유니폼 갈아입고 하는 등의 시간 역시 근로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보아야하기때문에 지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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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과발생시기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전에는 매월 개근시 1일, 1년 후에는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회사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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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방해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나 다소 시끄럽고 산만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방해하며 업무지시를 한다면 위법하나 1회적인 것이라면 특별히 위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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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분위기상 정장을 권장하고있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는 있으나 복장에 대해 회사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반바지 착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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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월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기본임금+휴일근로수당50%가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있다고해서 달리볼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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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가 희망하면 산재도 가능합니다. 찰과상이라도 의사소견에 따라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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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수령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며, 질문하신대로 둘다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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