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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수습기간중 권고사직요구를 받아서 식당서 나왔습니다

권고사직요구를 받아서 이틀전에 나왔는데 사직서를 안썼거든요 이럴경우 다시 복귀할수 있는지요 수습기반중이였습니다 특별한

해고사유는 없는걸로 압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회사에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요구를 받고 구두로 수긍하고 그만두었다면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된다면 복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시에 해고를 받아들이는 의사를 표현하신게 아니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서 원직복직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았다면 아직 근로관게가 종료되지 않았므로 복귀하실 수 있고, 또한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이미 응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직서를 써야만 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그만뒀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한 내용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의 동의하였다면 문서로 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권고사직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