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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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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1인 근무자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나, 실제 신고되더라도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사업장 특성 상 휴게시간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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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 외부 행사지원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요양은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병이라면 업무와 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고로 인한 부상은 인과관게 인정이 용이하므로 산재신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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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석가탄신일과 마찬가지로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정상근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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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무단이탈이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여러번 지적과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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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향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거나 산재사고가 나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미납분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고(근로자분은 따로 청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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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태도가 해고 귀책사유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고는 여전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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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지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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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문자, 카톡은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메일의 경우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즉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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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변경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는 사항이며 함부러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항목이 있고 근로자도 동의하였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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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나 교육, 주말 행사도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직원 간 화합을 위해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참석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회사 교육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참여에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주말 거래처 골프모임의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 지시를 하였고 영업적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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