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 기간 끝나고 계속 병원 다닐때 실비로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기간이 끝났음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산재요양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상 7일 전 병원에 연장요청을 하시면 병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 후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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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을 약정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는 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밀린업무를 못했다고 하여 민법 제660조에 따른 민사책임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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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중인데 산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중복보상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미 타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산재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셔야 하며, 산재보험은 부상자 과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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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차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라 함은 말그대로 입사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1년 출근율이 80%미만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근로자 중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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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로를 했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육아휴직 사용 시 해고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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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임원 등 상사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폭언을 하고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론으로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2.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규율하는 조치는 재발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의 퇴직과 무관하게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3. 실업급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서 인정되면 보다 수월하나, 녹음이나 문자, 사직서 내용 등 괴롭힘 증빙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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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코드로하여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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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되는 해 1년차때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소멸하므로 21.5.9.까지 1일을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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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30 일전에고지사항이있는데 당일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설사 회사에서 그러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인수인계 등의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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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입증자료로는 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판정,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를 말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내 자체종결되었으므로 회사에서 전환배치한 문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서 처리했다는 녹음이나 문자 내용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에 대해서는 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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