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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시간 출장중에 본인의 볼 일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이익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 업무 지시 불복종 등 여러가지 사유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주의, 경고 같은 가벼운 단계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나 당사자 협조하지않거나 회사차원에서 나서지않고 질문자님 개인이 증빙하기는 쉽지않으므로 회사 인사과, 감사실 등에 알리는 방향을 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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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처리 안 해도 실업급여,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과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2. 연봉계약서에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작성을 하였고 실제로는 7월~11월까지 그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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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기출근 인정을 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기획한 업무가 회사의 필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회사 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배려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줄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조기출근으로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까지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회사측에서도 거절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회사에서는 명시적으로 조기출근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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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경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 내규에 따르기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도 유급휴가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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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실제로 근로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연차사용이 안되었다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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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된 수당의 급여 공제 시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 원칙 상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공제가 불가하나, 공제했어야하는 금액을 계산의 착오 등으로 공제하지않아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판례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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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미리 얘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는 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해고절차 등은 별론으로 하고 1개월 전에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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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 직원의 다른분야의 체육지도 시 근무인정에 관한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자격증 있는 분야에만 근로를 한다고 규정하지않았거나 규정하였어도 근로자 개인이 동의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고객에게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다고 홍보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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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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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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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자 가산수당 발생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과 같은 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 날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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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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