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근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6.12.~7.11까지 근무하면 1개월 계약직이 되나 불안하시면 7.14.까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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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인수인계, 인력충원을 위해 1개월전에는 말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만한 업무를 위해 권장되고, 또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일 퇴사통보 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기때문에 보통 1개월전쯤에는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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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5시간 30분씩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한 경우에 발생하기때문에 1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근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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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사정상 15시간 근무를 하지못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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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식사를 하든 수면을 하든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손님이 왔다고하여 업무를 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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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다하더라도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실 수 있으며, 설사 계약내용에 손해배상 등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액이 얼마인지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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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4대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으며, 소득이 큰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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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및 휴가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며, 4월 10일 입사시면 8월 9일 자 기준으로 4개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지않는 한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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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부당해고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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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합니다.이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며, 질문자님께 해고될만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단순히 경력직을 채용하여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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