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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해고를 하려면 5인미만 사업장이며 해고예고만 하면 문제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해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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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과 알바 병행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사업장 중 소득이 큰 쪽으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쪽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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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30분을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공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질문이 불분명하여 답이 어려우나,8~12시, 4~6시 근로를 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휴게시간을 준것이되어 30분 공제할 수 있으나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8~12시 근로시간이라면 원칙은 8~12시 30분에 퇴근을 하고 그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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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의 경과시간이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수리나 인수인계 등은 회사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4대보험은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처리(건강보험은 퇴사 후 14일이내) 되나 회사측에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며, 혹여 중복가입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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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과 같은 인사제도는 단협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승진,전직 등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나, 근로조건에 대한 상항으로서 노자와 협의를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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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명령이 난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전근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도록 변경되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문의하셔야하며 출퇴근 교통내역, 사업주확인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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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달앱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아래 내용ㅇ으로 판단합니다.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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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된 근로복지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미사용하더라도 불이익은 특별히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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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손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퇴직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상승하므로 중간정산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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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라는 직급은 무슨 일을 담당하는 직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은 이사 감사 등을 말하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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