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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퇴사날짜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사일을 회사에서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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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의사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5월 말인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대상이 되지못합니다.그리고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을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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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야근수당 지급이 안되나,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형식적 의미의 일용직으로서 야근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측에 요청하고,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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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암 등)으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ㄴ티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어야하고,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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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미사용 수당 역시 연차 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히 정함이 없었다면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은 퇴직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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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가안쓴거 돈을바로안돌려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후 1년 내 사용하지않으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고 지급일은 연차가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고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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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갑질의 정의는 워낙 방대하나, 일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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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발생휴가 신청 방법과 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90일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고,가족돌봄휴가란 단기간 가족돌봄을 위해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둘다 무급휴직으로 유급인 연차와는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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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업무를 잘 추진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가족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질문자님 상사가 업무와 관련없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으니 회사 측에 신고하거나 인정이 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률 카테고리 통해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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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하루에6시간씩 근무 30분씩 연장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1일 8시간)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고 전부 질문자님과 같은 근로자뿐이라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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