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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23.05.26

회사에서 다치면 산재처리하면되는데 왜 회사는 이걸 극도로 싫어 할까요?

얼마전 근무중 머리를 다쳐서 머리 엑스레이 나 MRI이 찍고

공단에 산재처리할라고 회사측에 얘기했는데 평소에 직원들 관심도 없던회사가 앞장서서 병원가자 회사에서 다 지원해주겠다 어디 많이 아프지 않냐 호들갑을 떨더라구요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안좋은 게 있나요? 저 난리치는걸보면 뭔가 불이익당하는거 같은데요 통 모르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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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보험요율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다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요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잦으면 회사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산재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사고를 은폐할 경우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건수가 많으면 노동청 감독을 받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의 정도나 수준 등에 따라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받는 경우, 사업 시작 후 3년 미만인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산재 발생 시 산재요율이 올라가지 않으나 그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산재요율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 부상이 아닌 사망을 한 경우 건설업체라면 입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하여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하지만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부분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 입찰 시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되나, 상시근로자 30명이하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 할증이 없으므로 이 점을 미리 회사에 알려 신청 전에 먼저 회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