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 약속했던 금액을 받지 못했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개월전 아는 대표후배가 와서 일해주면
각종세금 자기가 다안아주고 평균25~26일 근무하지만 30일치 임금을 맞춰주겠다며(전화녹취증거있음) 감언이설로 꼬득여 일하게 되었는데
첫달은 6일부터 입사해 임금(30일치 아님)+3.3%에대한 세금 30만원을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둘째은 세금은커녕 전달과동일하게 30일치 임금말고 일한날수로만 받았읍니다
참고로 하도급이라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임금명세서도 못받았습니다
너무 괴씸해서 약속한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에가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해당 녹음파일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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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녹음한 구두의 계약 내용을 증거로 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기에 귀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하였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으로 성립되므로 그 이하의 임금을 주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문자 등 그러한 합의를 했따는 증빙이나 증언이 필요하며 그러한 것이 없다면 사용자측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참고로 노동청에 신고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각각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하려면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두로 약정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습니다. 정확히 녹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약정한 근로조건을
불이행한 경우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