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비위행위시 회사손해액을 직원의 임금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없어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이며,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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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안된직원월차사용(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연차유급휴가를 꼭 1일씩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속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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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계약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설사 인정되지않더라도 1개월 근로시 익월에 1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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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변경되었을때 연봉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여 교부하시거나 번거로우시면 별도로 연봉만 별도로 작성한 연봉계약서 형태로 작성 후 교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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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는 사업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서 쓰지마시고 이미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니 증빙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간이대지급금절차를 통해 임금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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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급 직원의 문제로 팀장이 나가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팀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없으며, 일단 회사 내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해보거나 없다면 상급자에 건의하여 업무분장을 변경하거나 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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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간임금총액 년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불입하는 것으로, 말씀대로 퇴직연금DC형에 소급해서 가입하기로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임금총액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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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변경 전이라면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이 보호될 수 있으나, 변경 후라면 이미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긍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당연히 변경 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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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있다면 노조대표의 동의를,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러한 동의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하게 변경이 되어 개별적으로 이의가있다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체결했던 근로계약 내용이 주휴 순환제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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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퇴사처리되는 7월1일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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