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발령이 나지 않고 팀이 변경되었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미가 불분며하나,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정당하다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징계성 발령이 아니라면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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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하루밖에 근무를 하지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위반 문제,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하시거나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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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 기산일 산입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 기준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무급휴직시 퇴직금 기산일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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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중소기업 상관없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5인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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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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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본인휴가나가서 대신일했는데 인수인계안해줬다고 막머라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으나, 보통 휴가를 가서 대무를 해준 경우 대무자에게 감사해하는게 상식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특이사항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맞기는 하나 말 안해줬다고 화를 내는건 옳지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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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5월에 써서 망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23년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그 이하로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9620원이 최저로 적용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2.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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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5개월차,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작성하시고 임금상승 시점을 기준으로 갱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다른 회사 규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한 것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하나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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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증빙할 수 있어야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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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토요일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모두 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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