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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 격주로 돌아가면서 일합니다


2명은 이번주 일하고 두명은 쉬고 이렇게 번갈아 근무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 오신날이 토요일인데 월요일 대휴이므로


원래 쉬는 두명의 직원은 토일월 휴무인가요?


다른 일하는 두명도 토일월 휴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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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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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원래 휴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에 해당하여 공휴일이지만 원래 휴무일이므로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출근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근해야 하는 날이므로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월요일도 상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공휴일과 겹쳐 그 날 쉰 때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는 사업주 재량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재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래 휴무이거나 근로일인 근로자 모두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이 인정되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토일월 모두 휴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토요일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모두 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 및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 격주로 돌아가면서 일합니다

    2명은 이번주 일하고 두명은 쉬고 이렇게 번갈아 근무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 오신날이 토요일인데 월요일 대휴이므로

    원래 쉬는 두명의 직원은 토일월 휴무인가요?

    다른 일하는 두명도 토일월 휴무인가요?

    ->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원래 순번대로 일하면 됩니다.

    a, b가 토요일에 일하면, 원래 받는 토요일수당 말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도 휴일이므로)

    c,d는 원래대로 토요일에 쉬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므로,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월요일은 a,b,c,d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만약에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