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향후에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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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됐을 때 그간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붙는 이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복직된 이후 임금 계산시 개별 임금지급시기 이후 지연이자는 상법상 6%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촉진법에 따라 12%이자율이 붙으며, 최종 승소판결을 받고 일정기간까지 해고기간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면 연20%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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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일외에 사적인 일을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자기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는지, 사적인 업무를 시킨다든지 등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질문자님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회사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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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해고를 하려면 5인미만 사업장이며 해고예고만 하면 문제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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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과 알바 병행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사업장 중 소득이 큰 쪽으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쪽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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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30분을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공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질문이 불분명하여 답이 어려우나,8~12시, 4~6시 근로를 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휴게시간을 준것이되어 30분 공제할 수 있으나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8~12시 근로시간이라면 원칙은 8~12시 30분에 퇴근을 하고 그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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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의 경과시간이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수리나 인수인계 등은 회사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4대보험은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처리(건강보험은 퇴사 후 14일이내) 되나 회사측에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며, 혹여 중복가입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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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과 같은 인사제도는 단협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승진,전직 등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나, 근로조건에 대한 상항으로서 노자와 협의를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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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명령이 난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전근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도록 변경되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문의하셔야하며 출퇴근 교통내역, 사업주확인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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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달앱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아래 내용ㅇ으로 판단합니다.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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