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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메추라기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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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30분을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공무직분들이 저번 주말에 8시~12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한 후 다시 비상이 걸려서 오후 4시부터6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4시간이상 연속으로 근무한게 아니라 텀을 두고 6시간을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30분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4시간이후퇴근은 휴게시간으로 인정안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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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부터 12시까지 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12시 근무가 4시간이므로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오후 근무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오전 4시간 근무한 것도 30분의 휴게시간 대상이 되기 때문에

      30분 휴게시간은 적용을 해야 맞겠습니다.

      다만, 총 체류 6시간 중, 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다면

      여기에서 임의 30분 공제해서, 급여 5.5시간치 나간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12시까지 4시간근무이므로 30분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

      오후 2시간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미부여했다면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이미 근로제공을 해서 6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급여를 지급해야하고

      근로자 동의없이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1항 전액불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상 조업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2시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공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질문이 불분명하여 답이 어려우나,

      8~12시, 4~6시 근로를 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휴게시간을 준것이되어 30분 공제할 수 있으나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8~12시 근로시간이라면 원칙은 8~12시 30분에 퇴근을 하고 그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