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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4~6월 3개월간 출산휴가를 갔다면 납부액은 1~3개월 임금총액+7~12월 임금총액 합계/ 9개월(4~6개월 제외 개월)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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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사용하고 당일 시간외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후 근로를 한다고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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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알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범주로본다면 계약직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도 볼수 잇고 경우에 따라 정직원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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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쉬는 근로자의 법적 휴일 요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로가 없는 날이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대체휴일을 요구할 권리는 발생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허락하지않는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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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향후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양식 역시 그러한 취지로 보이며 합의일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서명을 한다면 법적 구속력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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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 관련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의무연차제도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게 한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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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 실업급여 거절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이 끝난 후 업무에 복귀하려했는데 사용자측에서 인원이 다 찼다는 이유로 복직을 허가하지않았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하시는 말로는 실업급여를 위해서 퇴사를 위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1. 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2. 근로자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아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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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공가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큼만 불이익한 대우를 못한다는 것이므로 실제 공적 업무 수행하는 4시간만 유급으로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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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를 하고 다른날로 휴일을 부여한다면 '대체휴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1.5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나, 대체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어야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24시간전에 알려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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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월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못쓰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만큼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그러한 계약이 있다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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