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효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효력없습니다.2.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효력없습니다. 정당한 업무 명령이 아니라면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4.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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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왜 쉬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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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자의 정확한구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량에 따르지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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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유급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무직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고, 포괄임금제에 그러한 유급휴일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게 확인된다면 추가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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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프리랜서는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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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눈치때문에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되고,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15일이 부여되어 최초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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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특근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는 경우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고 5인이하사업장이라면 가산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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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1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팀원이고 직위는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팀장 직책을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기본적으로 인사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승진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성과 등 합리적 기준을 통하여 승진이 결정된 경우라면 차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고용형태, 성별, 신앙, 국적 등을 이유로 승진차별을 하신 것이라면 차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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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시 꼭 병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시 꼭 병원을 가야하는 법은 없으나, 병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따르기때문에 진단서첨부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병원을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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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고용주체가 국가이자 국민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의날 법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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