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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유급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을 때 유급휴일인 날에 근무시 법적으로 추가 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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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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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논외로 하고 포괄임금계약 상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초과핰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추가 휴일근로 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포괄임금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무직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고, 포괄임금제에 그러한 유급휴일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게 확인된다면 추가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정해진 고정휴일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하였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포괄임금계약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포괄적으로 정해진 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을 때 유급휴일인 날에 근무시 법적으로 추가 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로 휴일수당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얼마에 부합하는 휴일근로까지는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합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추가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잡혀있지 않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을 계산할 때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휴일에 근무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연장, 야간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포괄되어 있지 않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적법하게 포괄임금제가 체결된 때는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