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로 인한 급여 삭감 및 퇴사 후 같은 직종 입사제한,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회사내규가 취업규칙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회사내규에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애초에 계약했던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합니다.2. 경업금지제한약정으로서 경쟁업체 취업제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4.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절차대로 시행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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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및 이것저것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야간근무시간에 저녁을 안먹고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합니다.휴무일에 공휴일이라면 별도로 더 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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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는2년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년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 가능하나 이를 초과해서 계약을 정한 것은 무효가 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참고 예외 사유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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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진행 중 불합격 혹은 채용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차 면접 합격까지 하셨으니 범죄경력이나 이전직장 문제가 없었다면(물론 회사측에서 공식적인 경로로 알수는 없습니다.)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갑작스레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하지않는 이상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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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가 발생시 급여계산 및 월차 발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병가 시 유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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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와 달리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측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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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지게차 운전면허 어느 정도로 도움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업체나 물류센터 등등 지게차 수요는 항상 있으며 환영받으니 있으시면 없는 것보다 훨씬 취직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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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의 연수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간 산정 시 수습기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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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년 3월에 퇴직을 하셨다면 22년 상여금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상여금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었다고하는데 정확한 규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약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22년도까지는 근로계약서에 있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이 되는것이고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급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회사측의 설명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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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 중 휴게 시간은 근로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고용계약서에 작성시, 법적으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 1시간 휴게시간을 하고 근로시간이 14시간인게 맞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어야 하고 명목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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