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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사고뿐아니라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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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상시 일정한 경우 산재보험율 인상, 건설업체 입찰 불이익, 노근로감독관 특별감찰 등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체 측에서 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잘못 알고있거나 절차가 번거로울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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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휴게시간 산정시 흡연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흡연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흡연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 장소를 과도하게 이탈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비록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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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매년 증가 하나요?지금 제 연차일수가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 휴가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이 부여되며 여기서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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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직 업무상 재해 등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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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하시려면 퇴사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내에서 질문자님의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다만 그전에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하며 지연이되는 경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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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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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 궁금합니다~1년만기시 발생하는건지요?입사일 1년 만기하고 퇴직하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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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직장 신입 이직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선택영역이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일반 사무직의 경우 경력을 쌓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어려워 최대한 자격증 등 스펙을 쌓고 첫직장을 최대한 좋게 선태하여야 하나 기술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직이 쉬우므로 관련분야 경력을 쌓고 이직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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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강제적으로 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 조에 따른 휴게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중 1시간씩 당번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으로서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질문자님께서 한 달 동안 받는통상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40시간씩 주5일제라면 통상임금/209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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