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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슴새191
홀쭉한슴새19123.04.22

회사내규로 인한 급여 삭감 및 퇴사 후 같은 직종 입사제한, 연차 질문

현재 밸브를 설계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22.02.21~

이렇게 되어있는데 입사 1년이 지나면 연구수당이 연200에서 100이 된다는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저의 연구수당을 연 200에서 100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갱신도 안하고 입사시 삭감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깍이니 황당하네요.

이것을 차후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희 회사가 입사할때 퇴사 후 같은 직종으로 취업을 2년간 제한한다는 서약서를 받아갔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3. 그리고 회사가 연차촉진제? 그런 회사라면서 남은 연차를 내년에 그냥 삭제시키고 돈으로 안주는데, 이거 돈으로 진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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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구수당은 법이 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가 늘어날수록 연구수당이 줄어드는 수당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에 따라 회사규정에 맞게 연구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

    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경업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사규에 그와 같이 정해져있고, 연봉계약서에도

    사규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다면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영업비밀 등에 따라서는 경업금지약정으로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모두 실시하였다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있는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없는 사항이라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 업무상 비밀을 다루는 근로자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낮추려면 당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연타수장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회사내규가 취업규칙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회사내규에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애초에 계약했던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합니다.

    2. 경업금지제한약정으로서 경쟁업체 취업제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4.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절차대로 시행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