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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징어207
의젓한오징어207

야간근로수당 및 이것저것 문의드립니다

20년10월 부터 21년 9월까지 저녁6시출근 2시퇴근 실근무시간 8시간
21년10월부터 ~23년 오후5시출근 새벽2시퇴근
실 근무시간 9시간
20년~21년은 저녁시간이 따로 없고 그냥 담배 한대 피는씩으로 쉬었습니다
계약서상 저녁시간이 새벽12시부터 1시 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저녁시간은 저녁시간은 6시나 7시에 먹겄습니다
이거 20년도꺼부터 야간심야수당 1시간치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업장이 업무상 주6일에 휴무일에만 쉬는데 휴무일에 공휴일에 껴서 쉬게되면 더 받을게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야간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휴게를 6~7시에 쉬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휴무하기로 했다고 해서 추가로 급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식사시간과 달리 새벽 12시부터 1시까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첩

      된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되, 실제 식사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야간근무시간에 저녁을 안먹고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무일에 공휴일이라면 별도로 더 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1시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시부터 1시에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더 받는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