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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중인데실업급여받을슈이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가 당초 근로계약 내용이 아니었다면 복귀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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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같은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정시출퇴근을 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다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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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일년차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에 의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걸린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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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게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도 인정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도 피보험자격기간이 18개월 내 180일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위와같은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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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아닌데 카카오톡 을 왜 안보느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이외 반복적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아직 명확하게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연락이 와서 별도의 업무 지시가 있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 근무로 이어졌다면 시간외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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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겨쓰는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의해 당겨쓰거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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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으로 노조 전임자 자격 박탈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전임자를 승진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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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잘 인정해주지않는 직장은 어떤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 측의 권고사직의 경우, 향후 국가 지원금 제도(일자리 안정자금 및 4대보험 지원 등의 혜택)이 중단될 수 있기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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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제재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다른 날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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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2항에 따라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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