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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가 임신 5주차라고 단축을 요청하는데 들어줘야하나요?

수습기간 근로자가 임신 5주차라고 단축을 요청하는데 들어줘야하나요?

1. 거부할 수 있나요?

2. 거부하지 못한다면 6시간 이내로 단축을 해야하나요?

3. 단축시 급여는 삭감하면 안되나요?

4. 급여 삭감이 안되면 정부지원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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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1일 2시간까지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3. 단축시 급여를 삭감하면 불법입니다.

      4. 정부지원금 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임신 5주차인 여성 수습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제도는 고용안정장려금 중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ei.go.kr)).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며 급여 삭감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가능합니다.

      2. 일8시간근로자라면 6시간까지 단축해야합니다.

      3. 급여는 그대로 지급합니다.

      4. 임신기근로시간단축관련해서는 별도 지원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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