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자가 임신 5주차라고 단축을 요청하는데 들어줘야하나요?
수습기간 근로자가 임신 5주차라고 단축을 요청하는데 들어줘야하나요?
1. 거부할 수 있나요?
2. 거부하지 못한다면 6시간 이내로 단축을 해야하나요?
3. 단축시 급여는 삭감하면 안되나요?
4. 급여 삭감이 안되면 정부지원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1일 2시간까지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3. 단축시 급여를 삭감하면 불법입니다.
4. 정부지원금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임신 5주차인 여성 수습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제도는 고용안정장려금 중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ei.go.k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며 급여 삭감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가능합니다.
2. 일8시간근로자라면 6시간까지 단축해야합니다.
3. 급여는 그대로 지급합니다.
4. 임신기근로시간단축관련해서는 별도 지원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