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직원이 임신 5주차라고 임신기 단축을 요청합니다.
수습기간 근로자가 임신 5주차라고 단축을 요청하는데 들어줘야하나요?
1. 거부할 수 있나요?
2. 거부하지 못한다면 6시간 이내로 단축을 해야하나요?
3. 단축시 급여는 삭감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1.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단축하는 시간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1일 2시간까지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3. 단축시 급여를 삭감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때,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8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급여 삭감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차에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축된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