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자가 임신 5주차라고 단축을 요청하는데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3.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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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직원이 임신 5주차라고 임신기 단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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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들어갈때 몇퍼센트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이 1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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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되며 1년간 총 11일까지 부여됩니다.2. 10월1일까지 근무해야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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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만만에 짤렷는대 사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뿐 아니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이미 퇴사하시기로하였으니 가입을 안해도되기는 하나 사용자측에서 가입을 했다면 공제하고 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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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께서 일은안하고 팀원들한테 업무지시등ᆢ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여기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 부분이 문제가되며 폭언이나 폭행이 수반되지 않거나,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업무지시를 하는정도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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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이 중견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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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통보 받았어요 근데 좀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제한규정이 있기는하나 질문자님은 해당안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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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면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는 회사 재량이며 다만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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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폭언, 문자보고 등 수위가 심각해보이며 업무상 적정범위는 한참 넘어선 것으로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용자 측에 신고한다고하여 정규직도 아닌 질문자님은 불리하고, 또 노동청 진정을 넣어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인턴 신분이라 계약기간 만료 시 정규직전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직장 내 괴롭힘 등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임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경우는 해당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되면 그때 진행을 해보시길 조심스레 권유드립니다. 다만 너무 힘들다고 판단되시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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