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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습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며 최종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질문자님 경우도 현직장과 이전 직장을 합하여 위 요건을 충족시키면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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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Pc-off 시행예정인데 근무전 준비시간과 종료후 정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업무에 임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것이라면 지급이 안됩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연장근로와 관련한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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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중인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의 연차계산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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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전직장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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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공휴일을 유급휴일을 하고 주휴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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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일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는 않으나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각종수당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지않아야합니다.또한 계약을 하려는 경우 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갑자기 포괄임금제를 정하려면 개별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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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월급도 2주 이내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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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질의 올리시는게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일단, 혼자 절대 문제를 안고 있지 마시고, 친한 친구, 부모님, 선생님께 꼭 상의해보시고 여의치않다면 아래번호로 익명으로 보장되니 꼭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1.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학교폭력에 대한 24시간 전화·문자와 카톡 상담: 지역번호+1388, #1388www.cyber1388.kr2. 학교폭력신고/상담전화117, 문자서비스(#0117)3. 푸른나무재단학교폭력 상담전화(1588-9128)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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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 배민 커넥츠 등 플랫폼 근로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일반 취업으로 보기때문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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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입금제 52시간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 동의가 있는 등 요건을 충족시켜 유효하다면 주52시간 내에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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