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 2중가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다른 회사로 입사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이중가입 여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약 1억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대로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대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이중가입이 된다고해서 질문자님께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자 요청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4
0
0
목요일입사 토요일퇴사시 토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회사가 주5일제이고 토요일이 휴무일(무급휴일)이라면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 가산수당은 부여되어양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0
0
최저시급으로 급여 계산도움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니,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세전으로 2,591,532원이며 세후는 220~230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0
0
일용직들 4대보험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으며 일정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라도 모두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은 1개월 60시간 이상 이거나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어서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4
0
0
임금체불진정에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되어야하며 위반시일반적인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진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450, 2005.8.26.)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참고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0
0
연말정산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이 안되야 임금체불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0
0
근무시간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이를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시간 변경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이는 수습기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서 부당해고라 사료됩니다.다만, 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면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1.회사의 사정이 명백히 있고, 2.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하고, 3.근로자의 피해가 크지 않아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0
0
1차산업(농장)도 주에 근로시간이 제한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 등 농림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4
0
0
임신사실 알기전 퇴사했는데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을 때 관련 출산전후휴가 확인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주고 근로자는 이를 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0
0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넘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나, 회사의 이전으로 자발적퇴사를 하였을 경우 출퇴근시 지하철 또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왕복 3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0
0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