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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도 고용보험에가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가족 중 한분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나머지 가족이 무급종사자로 일하기때문에배우자 등 가족은 고용보험에 있어서 다른 직원과 달리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무조건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 등을 제출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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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강재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노동법상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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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장려금 해당자 채용 시 공고에 해당내용을 필히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신청자격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따라서 별도로 채용공고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연령제한과 고용기간이 지급요건이므로 근로자가 참고할 수있도록 알리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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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할때 13개월로 나누고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되며 근속년수 1년마다 한달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13개월로 연봉계산하겠다는 것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따로 주지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일 × 근속년수(총재직일수 ÷ 365일)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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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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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 사용자의 취업규칙, 노조 협의에 따른 단체협약, 개별적인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며 임금인상에 대해 별도로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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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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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근무시알바비반납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하였다고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 반환을 정하는것은 위법하며 동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당 반환규정 부분은 무효입니다.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실제사례로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없다거나 1년 이내 그만둘 경우 1개월치 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한다는 근로계약은 무효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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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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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연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립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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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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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보상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보상금액이 됩니다.(1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 ÷ 209 × 1일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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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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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5년형) 중도해지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참여 청년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됩니다.- 본인의 이직, 창업, 학업, 기타 사유에 따른 퇴직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지원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기타 일단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배민 커넥츠 등 플랫폼 노동자로 보아 취직상태로 간주하여 지급이 중단됩니다.내일채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않으나 본업인 직장과 부업과의 시간이 겹치지 않고 배민라이더스 등을 수행한 시간과 직장 근무 겹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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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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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서면합의를 맺지 않았는데 법위반인가요?대응책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를 시행하려면 시행여부와 일정한 내용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강행규정입니다. 일정한 내용이란 1.대상 근로자의 범위, 2.정산 기간(1개월 이내), 3.정산 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4.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근로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입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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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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