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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개201
빨간개20123.04.12
퇴직일을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측의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여?

저는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04월04일에 입사를 하여 다니는데 4개월마다 한번씩 인사이동을 잦은 보직변경으로 하여서 퇴직을 하기위해 구직싸이트에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측이 그 사실을 알고 일년이 되는 날짜인 2023년04월03일 일짜로 퇴사를 하자고 2023년03월24일에 저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 날짜는 인정할수 없다고 남은 연차가 있고 1년이 지나면 15개 연차가 발생이 되니 연차소진으로 04월 급여까지 달라고 말했고 사측은 그러면 2023년 04월 30일까지 로 퇴사일을 정하고 사직서를 그 자리에서 즉시 제출해 달라고 하여서 작성하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저는 제가 04월10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럴필요가 없다고 한달치 줄테니 연차소진으로 정리하고 사직을 04월30일로 정리하자고 하여 그리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회사를 2023년 04월03일 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사측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전화와서 타사 입사를 하였으니 2023년 04월02일 일로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수긍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기존에 협의 된 사항을 지켜달라 라고 요구 하였고 사측은 이중취업을 했으니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이직한 회사가 입사신고를 하여서 전회사와 현회사 두군데에 4대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04월 03일 이 1년 입니다.

2. 연차소진으로 정리하기로 한 04월 급여 를 받을수 있는지

3. 협의되지 않은 일자 퇴직처리로 인한 해고 수당 청구 여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퇴사일 전에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04월 03일 이 1년 입니다.

    > 어차피 전 회사에서도 퇴사 전 구직기간으로 4월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소진으로 정리하기로 한 04월 급여 를 받을수 있는지

    > 위와 같이 처리하면 연차는 별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협의되지 않은 일자 퇴직처리로 인한 해고 수당 청구 여부

    >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4월3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며, 4월 3일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퇴사처리되었으므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고, 4월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번과 같이 근로계약 위반이 되어 해고가 정당하게 되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