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결제를 일방적으로 이루는데 어턴 조치가 필요한지?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고용되어 8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이 3개월 남은 시점인 2023넨 12월 1일자로 회사의 인사담당 임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장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회사를 사직하라는 통보를 받고,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내게 사직을 요구할게 아니라 해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후 다른 직장을 구하여 2024년 1월 2일 입사를 조건으로 구직에 성공했고, 2023년 12월 21일, 2023년 12월 31일 회사를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12월 20일 구두로 인사담당 임원에게 통보했고 그도 흔쾌히 승락했습니다.
그런데 결제과정에서 12월 8일경 용역 입찰에 제 서류를 제출했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퇴사하면 낙찰이 되어도 무효가퇴니 결과가 나온 수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입찰 서루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낙찰이 되어도 저를 고용할 생각이 없었고 저와 상의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사업무를 태만한 이유도 없고 ㅇ살도 안되는 사소한 사유로 퇴사를 요구하던 회사에서 단순히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직서 결제를 미루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