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산정 주말임금이 빠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17.에 퇴사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신 것이라면 18, 19일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나현재도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지급이 안될 사유가 없어보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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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고정근로시간대를 임의로 변경하였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번과같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시간이 변경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이나,다만 3번과 같이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간 단순 대타 등으로 인해 원래 15시간미만이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된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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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단시간근로자라도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보험은 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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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시 연차생성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은 시간이 아닌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주5일 근무라면 한주에 5일 모두 나오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연차가 부여됩니다.3시간근무하고 조퇴하더라도 출근은 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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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하루열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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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가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E-9)에서 E-7로 전환하는 경우 점수제로 결정되고 점수는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학력, 급여 등을 토대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E-7로 신규신청하는 경우는 학력 경력요건만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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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정의무교육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사업주를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자료 게시나 배포 조차 되지않고, 예외 기업에도 해당되지않는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다만, 모두 같은 성별로 된 사업장 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 교육자료 게시하거나 배포로 갈음 가능)2.개인정보보호 교육-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과태료 : 없음3.안전보건교육-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교육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다만,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등 일부 업종제외)-과태료 : 최대 500만원이하4.퇴직연금교육-법적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한 기업-과태료 : 1000만원 이하 5.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교육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사업주(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 배포로 갈음가능)-과태료 :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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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의 연차생성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율 80%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주5일 근무라면 한주에 5일 모두 나오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연차가 부여됩니다.3시간근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를 조퇴한다는 뜻이시라면 출근은 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3시간 근무라는 것이 사업장 다른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하는데 질문자님은 3시간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시라면 11년 후 15일이 부여되나 하루당 3시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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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관련 불만 또는 이의 제기로 업무 수행 거부 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직, 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됩니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업무적으로 타부서에 필수인력을 인사이동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대상이 해당 인력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상당하다면 기존 부서의 업무가 과중해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사용자의 인사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측에 항의 및 개선 요청은 가능하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근무태만, 업무명령 거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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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어느선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 정도로 자세히 기재는 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일수록 좋으나 어느정도 포괄적으로 기재하여도 괜찮습니다.예를들어, 카페 직원이면 커피 제조/매장 관리 나 택배 물류회사 직원이면 상하차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그리고 손님오셨을 때 커피타는 것과 같이 상세하게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업무 범위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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