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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징계 해고 시사유 통보와 소명 교회 제국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때문에 해고 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또한 제26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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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바디에 내용 안 적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만 주관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장의 괴롭힘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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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서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구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 이자가 연 20%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의 진정할 수 없고 별도로 미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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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때 개인휴가를 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도 개인휴가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상 규정되지 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개별 규정을 통해서 규정되어야만 부여가 됩니다.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하여 연차로 갈음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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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질문드려요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표준 계약서로만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누락 시 미작성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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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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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 1만126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현재 1만30원이며 가파르게 상승하여 일 1만원을 도파였습니다. 현재도 경제계에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수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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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논의는 되고 있으나 특별한 직척은 없지만 종국에는 만65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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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자유급휴가 외에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근로자의날, 관공서공휴일 밖에 없습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으로 창립기념일 등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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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없는 상태로 주 4.5일 도입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6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할 때도 임금감소없이 진행하였고 만약 임금감소를 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크기때문에 동결로 하지않을까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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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 쓰러 오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죄책감 드실 필요없고 안 맞으면 그만둬도 됩니다.사직서도 반드시 대면으로 직접 제출할 필요없고 메일이나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직서양식이아니라 사직한다는 의사만 전달해도됩니다.중도에 갑자기 퇴사한다고하여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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