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기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에서 연봉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연봉제는 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있더라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봉 및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봉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판례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고정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판 93다32514, 1994.5.2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