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권고사직. 구제신청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요청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는 합의형태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말씀대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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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지각 시 임금에서 무급으로 공제하는 방법 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등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을 하는 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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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기간 중 월급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고 휴업급여를 받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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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및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다소 난해하나, 연차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연차는 유급휴일이고 그와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여 2시간 무급으로 해라는 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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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의 경우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동의를 받으면 특별한 리스크는 없습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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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인이 사용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긍정적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임금체불 등 문제 발생 시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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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복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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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궁금한 점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원하시면 언제든 퇴사하셔도 됩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있어야 인정되나 단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경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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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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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2조 3호에 따라 하계휴가의 경우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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