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깨끗한여우92
깨끗한여우92

복리후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문제없나요?

해외 주재원에게 지급되는 주재수당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 개정 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주재수당을 감액해도 노무적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의 경우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동의를 받으면 특별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복리후생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불이익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주재수당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여기서 과반수의 동의는 근로자들이 변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찬/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동의가 완료되면 변경 내용대로 수당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