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ㆍ하계휴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ㆍ그런데 직원별로 (정규직,계약직)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 차별법에 해당 될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휴가일수, 휴가금 등에 대해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차등을 둔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 등은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해 주면 되는 약정휴가에 불가합니다.
따라서 약정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속기간 등을 근거로 부여일수 + 하계휴가금 등의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속기간 등이 동일하고 동일업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라는 차이만을 기준으로 휴가일수와 하계휴가금에 차이를 두면 아래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조 : 기간제법 제 2조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차별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정규직 직원들간의 차등이라면 휴가일수나 휴가지급액에 있어서 차등을 줘도 법률적 문제는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불만이나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계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률적으로 하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노무관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휴가일수나 휴가금에 차등을 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이익하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면 기간제법상 차별금지조항 위반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2조 3호에 따라 하계휴가의 경우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등한다면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별적 처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합리적 이유로서 채용조건, 기준(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다르고 이 기준이 임금결정요소라면 불리한 처우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