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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산재 요양기간 내에 본인이 희망하면 복직 가능한가요? 의사 선생님도 복직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 복직 소견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요양기간 내 복직 시점으로부터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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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복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중이니 건강이 완치 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회사에 복직하겠다고 통보를 하기 보다는 보통 회사와 협의합니다. 즉, 인사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복직하고 싶다 어쩌면되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복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