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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잘못 말했는데 사기나 거짓말로 취업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비과세식대를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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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말씀대로 밤 10시~아침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으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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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12주에서 32주 이하 근로자가 근무시간단축 신청하는 겨웅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5인 미만사업장도 적용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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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용의 질문입니다. 유아휴직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개월 휴직 연장에 따른 근로기간 변경이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친게 아니라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24.9.30.~25.12.21.과 25.12.22.~26.6.21.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합니다. 이 경우 24.9.30.~25.9.29.까지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25.9.30.~26.6.21.까지는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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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근무 1.5배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20000원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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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되며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1월 15일 입사 시 1개월 개근마다 부여되는 1일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자로 연차가 14.X개 정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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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고소해도 되나요?(ㅈㅇ통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 입금했던 100만원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자 측에서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되 금액이 작으니 소액재판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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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와 제 60 조가 적용이 되어 연차 수당과 공휴일 수당이 모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까지가 소멸시효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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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바뀌는 알바시간 때문에 지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로그 순법 제17 조에 따라 그 로이 시작과 종료 시간은 중요 기재 상황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직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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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G20 국가중에서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저 임금 수준은 G20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OECD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를 실행하는 나라들이 평균 최저 임금이 7점 사달로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7.1 달러 정도 또 중간 정도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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