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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증을 한 게 아니라면 각서 자체만으로의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간다면 법원에서 간접적으로 증거 효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일단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때문에 그러한 각서를 작성한다하더라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고 징계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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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관련 해외 체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아이와 동반해서 거주한다면 해외체류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는 국내에 두고 혼자 해외에 간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하려면 국내 기업에서 6개월이사 근무해야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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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도 임금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경우는 있으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라는게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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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 사용 전 결재를 받도록하는 등 제한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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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결근으로 인해 해고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 관계를 중단시키는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에 181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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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약금을 조항으로 둘 수도 있으나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약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 내용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하며 보통 계약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 10에서 20% 정도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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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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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합니다.다만 52시간내라면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가 합당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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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는 수업규칙이나 단체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면은 근로자 개인 연차로 사용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는 여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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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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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포함 급여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 하는 사업장으로 생각이 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려면은 정확하게 계산 식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나 단순히 15%라고 기재하는 것은 불분명하여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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