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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받을수 잇을까요 ? 8개월후 4개월근무

기준다니던 8개월 다니고 신규회사가 들어와서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새로쓰고 4개월이 지났는데 총12개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근무장소 하는일 동일합니다 .쉬는텀없이 바로이어서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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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종전 근로기간 8개월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양수 사업주가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2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간에도 전체 기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와 신규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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