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퇴직금받을수 잇을까요 ? 8개월후 4개월근무
기준다니던 8개월 다니고 신규회사가 들어와서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새로쓰고 4개월이 지났는데 총12개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근무장소 하는일 동일합니다 .쉬는텀없이 바로이어서 근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종전 근로기간 8개월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양수 사업주가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주 변경이 있었더라도 근무장소와 업무가 동일하고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고용승계로 보아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형식상 사용자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8개월과 이후 4개월을 합쳐 총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존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므로 계약 내용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2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간에도 전체 기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와 신규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