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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소심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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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4개월정도 일했고 아직 월차 사용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 전에 사용하려고 물어보니 여기 회사는 월차 단위로 안하고 연차단위로? 말한다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월차는 법적으로 1년 미만이고 한달 만근하면 생기는건데 그걸 1년차가 되기전 즉 연차가 생성이 되기전에 사용하면 2025년에 쓴 월차가 2026년에 받는 연차에서 차감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연초에 몇개 있는지 종이로 나온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추가로 월차도 안썼으면 연달아서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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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설명하는 방식은 예전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의 방식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최대 11개 생깁니다.

    연달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한 연차를 쓰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소진해야 하며, 연차 사용일을 나중에 가서 다시 정산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차로 발생한 연차를 여러 개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 방침이 이를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만 1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차감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 시 부여되는 연차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방식으로(연단위) 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에 1년 미만에 사용한 휴가를 1년 이상 근속 후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중 차감이며, 위법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회사가 연차를 부당하게 차감하거나 연차휴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차년도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마이너스 연차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