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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 입사 월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5.19.입사하고 매월 25일이 임금지급일이면. 5.25.에 5.19.~5.31.분 입금 후 6.25.에 6.1.~6.30.분이 입금되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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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정상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며 아니라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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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므로 7일 모자르다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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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알바 임금 지급일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임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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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 연봉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은 당초 근로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쓰면되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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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부당해고에 대해 건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는다면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지만 아마 해당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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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만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대면할 필요없고 이체도 됩니다. 미지급 시 사용자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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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지급일도 근로계약 사항이므로 지연지급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이 되어 동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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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규정 없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지급한 소액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고 그 지급근거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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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에 달하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말씀하신 직책수당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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