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8월달에 여름휴가를 이틀 준다는데, 이걸 사용하면 주월차 수당을 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 주는 휴가를 쓰는건데도 주월차가 깎이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면 연차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부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니 여름휴가일을 지정해 서면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