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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오랑우탄201
2월에 입사해서 7월에 중도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휴가를 10개를 사용하셔서 7월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기본급 외에 기타 수당에서도 그만큼 공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자체가 하루 통상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전체 월급여에서 초과사용한
연차금액에 대해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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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차감하고 그것을 항목으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