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때 근무시 연차 제외당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때 연차를 사용합니다

이번 여름휴가때(평일) 업무가 많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연차를 까고 특근처리(1.5배)를 해주었습니다

1.5배를 줬지만 연차를 제외하여 0.5의 임금을 받은꼴인데 부당한것 아닌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

    2)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으면 그 합의는 적법 +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3)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의 경우 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차감하려면 실제 그때 쉰 경우이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여름휴가 기간에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5) 문제는 그럼 여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날은 휴일이 아니고 평일 근로한 것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이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날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여름휴가때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연차는 건드리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회사의 여름휴가 연차사용방식이 직원 개인이 청구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유급휴가의 대체 방식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는 휴가를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임의로 차감하고, 그 후에 휴일할증을 적용하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여름휴가 사용이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여 청구하는 방식이라면, 근무 때문에 휴가사용 자체를 아예 못한것이니 휴가 미차감에 100% 임금청구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때는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고 그 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대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만약에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서 해당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대체했다면, 그 날에 근무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근무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정당하게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대체합의 과정이 없었다면, 해당일은 그냥 근무일이므로, 연차휴가 적용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그대로 살아 있고, 임금처리된 1.5배 받으시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임금에 지급될 이유는 없고,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산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예정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 1일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평일 연차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무 자체가 1.5배가 자동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특근수당과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 특근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차감된 연차는 복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1.5배 중 1.0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려면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과 특근수당을 구분하고 산정근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지만 회사 지휘하에 업무를 하였다면 연차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1.5배 적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차공제는 부당하며, 임금은 1배 이상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차없이 그냥 평시에 일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