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흡족한봉고115
야근수당 대신 휴가로 주는 회사의 정책
회사에서 야근을 1시간 하면 보상 휴가로 1.5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8시간이 되면 하루 연차를 사용할 수 있구요.
문제는 돈으로 안주고 계속 시간으로 주니까 500시간 가까이 누적됐습니다.
이거 회사일이 바빠서 솔직히 쓰지도 못 합니다.
퇴사할때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다는 것이 법률상 명백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바쁜 업무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방치하여 누적된 500시간의 미사용 휴가 역시 퇴직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을 거절하거나 미사용 수당 지급을 미룬다면 근로자는 업무 기록 등의 증빙을 추합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정당한 임금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였음에도 퇴사 시점에 미사용 보상휴가 500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정산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실제 보상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당연히 원래 지급 받을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보상휴가제는 연차휴가 대체가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체이므로 임금을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다음 임금 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 11. 12.)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인데 시간이 많이 누적되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형태로 지급된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