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다음 임금 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 11. 12.)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